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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안내 도우미

스터디김 입니다 :)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산업과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백세인생'이라는 노래처럼

어느덧 100세라는 나이가

당연해지는 수준으로 기대수명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60세였던 기대수명이

급격하게 늘어


2017년 기준 83세까지

올라갔는데요.


앞으로도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제 2의 삶에 대한 관심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전망도 좋고

노후까지 보장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요!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기준이

2020년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개정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어려워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다가 올해 8월 12일에

공식적으로 개정사항들이

공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이 발표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하나! 이수과목의 증가


기존 14과목 42학점 이수에서

개정 17과목 51학점으로


3과목 9학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도 3과목만 늘어나서

별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가지 못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평생교육원과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학점이수를 할 경우에는

'연간이수제한학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기 당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만

이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 14과목의 경우

42학점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7과목 51학점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즉, 3과목의 증가로 인해

취득기간이 최소 1학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죠.




둘! 사회복지현장실습 강화


기존 120시간 실습에서

개정 160시간 실습으로


40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습시간이 늘어난 것 이외에도

허위실습, 부정실습 방지를 위해

실습기관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복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고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고 있는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또한 실습지도자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지도자여야

실습지도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셋! 실습세미나 추가


또한 기존에는 없었던 항목인

실습세미나라는 것이 추가되었는데요.


실습세미나는

최소 3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대면방식 수업 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된다고 하니

부담이 조금 덜 하겠죠?


실습세미나를 담당하는 교수님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 또는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엄청 까다롭죠..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

정확하게 2019년 12월 31일 전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 중

한 과목이라도

수강했거나 수강 중이라면

기존 법령에 따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현장실습은 완전히

기존법령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습시간은

120시간을 유지하지만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2019년이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법 개정 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그렇다고 아무 교육기관에서

진행하신다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변화되는 사항을 알려주고

학습자에 맞는 효율적인 학습설계를 제공하고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물론이고

교육부장관 표창 4관왕 달성한

믿을 수 있는 교육기관 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학습플래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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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최고의 학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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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과 실습을 제외한

전과목 모바일/온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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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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